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 |||
| 구분 | 부담액 | 부담률 | 그 밖의 세부기준 |
| 가. 사망자·실종자·부상자 구호 | |||
| 구호금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100퍼센트 |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14급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해등급 1∼7급과 8∼14급을 구분하여 지급한다. |
| 나. 이재민 구호 | |||
| 1) 응급 구호 | 구호물품 지원 | 지원 100퍼센트 | 주택이 침수되거나 소파·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해구호물품을 지원한다. |
| 2) 장기 구호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100퍼센트(최초 7일간 구호는 시·도의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한다) | 주택이 침수되거나 소파된 사람에 대해서는 7일, 반파된 사람에 대해서는 30일, 전파되거나 유실된 사람에 대해서는 60일간 구호를 한다. |
| 다. 농업ㆍ어업 등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 |||
| 1) 경영 안정 지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100퍼센트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등을 참고하여 지원 금액을 정한다. |
| 2)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 면제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100퍼센트 |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 라.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
| 경영 안정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100퍼센트 | 경영 안정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 비고 1. 위 표 다목1)의 경영 안정 지원 대상의 범위는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이나 그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 및 수산생물에 대해 총 소유량의 50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어가·임가(林家) 또는 염생산가로 한정한다. 2. 위 표 다목2)의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 면제 대상의 범위는 비고 제1호에 따른 위 표 다목1)의 경영 안정 지원 대상 및 주택이 반파·전파·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한다)로 한정한다. 3. "주택의 침수"란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주택의 소파"란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여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5. "주택의 반파"란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주택의 전파"란 기둥·벽체·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
|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 |||
| 구분 | 부담액 | 부담률 | 그 밖의 세부 기준 |
| 가. 주택 복구 | |||
| 1) 주택의 반파·전파 또는 유실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가) 내진설계를 반영한 경우 (1) 지원 30퍼센트 (2) 융자(주택도시기금) 70퍼센트 나)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1) 지원 30퍼센트 (2) 융자(주택도시기금) 60퍼센트 (3) 자기 부담 10퍼센트 | 주택 복구 및 보조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의 소파·반파·전파 및 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주택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그 소유자에게 지원하되, 빈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소파 또는 반파된 주택이나 침수된 주택의 이축(移築)·개축을 원하는 자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해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간벽지 주택의 이축을 원하는 자는 주택의 전파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피해가 발생한 시·군·구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개축하는 경우에는 전파 주택의 융자비율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동일 부지 내에 1인 소유의 주거용 건물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 건물 1동에 대하여 지원한다. (5) 주택이 침수된 경우의 피해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지원한다. (6) 세입자 보조는 주택의 반파·전파 또는 유실의 경우에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간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7) 마을기반 조성 사업비는 10동 이상의 주택을 집단이주시키는 경우에 지원한다. |
| 2) 주택 침수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100퍼센트 | |
| 3) 주택 소파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100퍼센트 | |
| 4) 세입자 보조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100퍼센트 | |
| 5) 마을기반 조성 | 기반조성 공사비 | 가) 국고 50퍼센트 나) 지방비 50퍼센트 | |
| 나. 농경지(염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복구 | |||
| 1) 농경지 유실·매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 가) 지원 60퍼센트 나) 융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 재난으로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되거나 유류(油類)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 또는 해수의 침수로 인한 염해(鹽害: 염분 피해)를 입었을 때에 지원한다. 이 경우 유실·매몰은 평균 깊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
| 2) 농경지 매입 | 매입가격 | 가) 국고 50퍼센트 나) 지방비 50퍼센트 | 농경지를 복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
| 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 |||
| 1) 농림시설 파손·유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 농림시설은 농업(원예·인삼경작을 포함한다)을 위한 비닐하우스 등의 재배시설ㆍ설비 및 농기계와 산림부산물 재배를 위한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
| 2)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 |||
| 가) 대파(代播: 재해 등으로 대신 다른 씨앗을 뿌리는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금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 (1) 지원 50퍼센트 (2) 융자 30퍼센트 (3) 자기 부담 20퍼센트 | (가) 농경지의 유실·매몰·침수ㆍ가뭄ㆍ한파 또는 폭염 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나) 인삼·화훼·과수·조경수·분재·야생화·산림작물 또는 버섯의 경우에는 유실·매몰·침수ㆍ가뭄ㆍ한파 또는 폭염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각각 묘삼대(苗蔘代: 파종 후 일년 남짓 자란 어린 인삼의 대금을 말한다)·종묘대·묘목대 또는 종균대(種菌代: 씨로 쓸 홀씨나 팡이실 등의 대금을 말한다)를 지원한다. |
| 나) 농약 대금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100퍼센트 | 농작물ㆍ산림작물의 침수·관수(冠水)나 풍수해에 의한 농작물ㆍ산림작물의 쓰러짐, 낙과(落果) 또는 가뭄ㆍ한파ㆍ폭염 피해로 인하여 농약 살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
|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 |||
| 1) 축사 파손·유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 축사와 설비 및 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
| 2) 초지 유실·매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가) 융자 70퍼센트 나) 자기 부담 30퍼센트 | |
| 3) 잠실(蠶室) 파손·유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 |
| 4) 가축 입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가) 지원 50퍼센트 나) 융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20퍼센트 | 가축 입식비는 새끼가축 가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육성가축기준 이상의 가축이 피해를 입어 입식한 경우에는 육성가축 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
| 5) 누에 유실·폐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가) 지원 50퍼센트 나) 융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20퍼센트 | |
| 마.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 |||
| 1) 40톤 미만 어선의 파손·유실 |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 보험에 가입한 어선은 제외한다. |
| 2) 40톤 이상 어선의 파손·유실 |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가) 융자 70퍼센트 나) 자기 부담 30퍼센트 | |
| 3) 6천만원 미만 어망·어구의 파손·유실 |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 어망·어구의 지원 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 4) 6천만원 이상 어망·어구의 파손·유실 |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가) 융자 70퍼센트 나) 자기 부담 30퍼센트 | |
| 바.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 |||
| 1)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의 파손·유실 |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 |
| 2) 수산생물 등의 입식 |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가) 지원 50퍼센트 나) 융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20퍼센트 | 수산생물의 입식비 지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어류의 입식비는 치어(어린물고기)의 가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 성어(成魚) 이상의 어류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확정한 성어의 2분의 1 크기의 어류 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2) 패류와 해조류 등의 입식비는 종묘대금을 지원한다. |
| 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 시설의 복구 | |||
| 1) 건축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가) 지원 30퍼센트 나) 융자 60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 사업장 시설의 복구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 2) 기계ㆍ설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 |
| 아. 공공시설의 복구 | |||
| 1) 국가관리시설(국도, 철도, 국가하천, 방조제, 지정항 및 공업항, 항공시설, 국가어항, 공업용수시설, 통신시설, 어업무선국시설, 국가공공건물, 등대, 해운시설, 군사시설,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국립양식장, 국가 관리 광역상수도시설, 국가 관리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전파관리시설 및 연구시설, 국유림, 국유선박, 하천 친수시설 등) | 복구에 드는 금액 | 국고 100퍼센트. 다만,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가지정문화유산ㆍ천연기념물ㆍ명승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 한다. | 가) 1개소의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에 드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나) 자체 설계 및 감독 인력이 부족할 경우 설계 및 감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위임 또는 위탁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고 10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
| 2) 지방공공시설[지방도, 군도(郡道), 농어촌도로, 지방하천, 소하천, 지방자치단체의 항만시설,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도시개발시설,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시설 및 도립양어장,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및 소규모 어항, 시ㆍ도지정문화유산, 시ㆍ도자연유산, 지방자치단체의 방조제 및 수리시설, 지방자치단체 관리 상·하수도시설,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지방자치단체 소유림, 지방자치단체 소유선박, 하천 친수시설 등] | 복구에 드는 금액 |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다만, 하천 친수시설은 지방비 100퍼센트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건물 및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 3) 그 밖의 공공시설 | |||
| 가) 지방자치단체 관리 소규모 시설, 소규모 어항, 특별시·광역시 구역안 도로·시도 | 복구에 드는 금액 | 지방비 100퍼센트.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포함하여 복구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로 한다. | |
| 나)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시설 | 복구에 드는 금액 | (1) 국고 70퍼센트 (2) 지방비 30퍼센트 | |
| 다) 사유림 | 복구에 드는 금액 |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 |
| 라) 수산시설(수산물 유통·제조 시설 및 공동창고) | 복구에 드는 금액 | (1) 국고 50퍼센트 (2) 융자 50퍼센트 | |
| 마)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교 | 복구에 드는 금액 | 국고 100퍼센트 | |
| 바) 사립 대학교 | 복구에 드는 금액 | (1) 지방비 50퍼센트 (2) 자기 부담 50퍼센트 | |
| 사) 사회복지시설 | 복구에 드는 금액 | (1) 국립 시설: 국고 100퍼센트 (2) 공립 또는 사설 시설: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 사설 시설의 지원 대상은 비영리 법인·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 아)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 설치에 드는 금액 | (1) 세대별 1동 및 세대원이 4명 이상인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1동: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2) 그 밖의 추가시설: 지방비 100퍼센트 | (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세대별로 1동씩 설치하되, 세대원이 4명 이상인 경우 추가로 1동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추가시설이란 방, 창고 등을 말한다. |
| 비고 1. 위 표에서 주택의 침수·소파·반파 및 전파는 각각 제1호 비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다. 2. 각 시설의 반파 시 지원기준은 전파 시 지원기준의 50퍼센트로 한다. 3. 각 시설의 반파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한다. 4.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복구에 대한 부담액 산출단가와 가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5. 지원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6. 하천 친수시설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설치된 친수시설(수상레저시설, 체육시설, 휴게시설, 생태·학습시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사람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하천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 |||
|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 |||
| 구분 | 부담액 | 부담률 | 그 밖의 세부기준 |
| 가. 가뭄대책 | 수원(水源) 확보 및 공급을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과 양수 및 급수 장비 구입비 |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도록 계획된 기존의 사업비는 제외한다. |
| 나. 손실보상금(법 제64조제1항) | 손실보상 결정금액 |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 |
| 다. 특별재난지역의 응급복구(법 제61조) | 자재대 및 장비비 |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 응급복구에 실제로 든 자재대 및 장비비 중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대 및 장비비를 지원한다. |
| 라.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 | 처리에 드는 금액 | 국고 100퍼센트 | |
| 마.제설비용 | 처리에 드는 자재대 및 장비비 |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 제설에 실제로 든 자재대 및 장비비 중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