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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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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고의 추가 지원 기준 및 산정방법(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자연재난 피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
재난
등급
재난지수재난지원금(원)재난
등급
재난지수재난지원금(원)
149,500 이상50,000,000249,001~49,50049,500,000
348,501~49,00049,000,000448,001~48,50048,500,000
547,501~48,00048,000,000647,001~47,50047,500,000
746,501~47,00047,000,000846,001~46,50046,500,000
945,501~46,00046,000,0001045,001~45,50045,500,000
1144,501~45,00045,000,0001244,001~44,50044,500,000
1343,501~44,00044,000,0001443,001~43,50043,500,000
1542,501~43,00043,000,0001642,001~42,50042,500,000
1741,501~42,00042,000,0001841,001~41,50041,500,000
1940,501~41,00041,000,0002040,001~40,50040,500,000
2139,501~40,00040,000,0002239,001~39,50039,500,000
2338,501~39,00039,000,0002438,001~38,50038,500,000
2537,501~38,00038,000,0002637,001~37,50037,500,000
2736,501~37,00037,000,0002836,001~36,50036,500,000
2935,501~36,00036,000,0003035,001~35,50035,500,000
3134,501~35,00035,000,0003234,001~34,50034,500,000
3333,501~34,00034,000,0003433,001~33,50033,500,000
3532,501~33,00033,000,0003632,001~32,50032,500,000
3731,501~32,00032,000,0003831,001~31,50031,500,000
3930,501~31,00031,000,0004030,001~30,50030,500,000
4129,501~30,00030,000,0004229,001~29,50029,500,000
4328,501~29,00029,000,0004428,001~28,50028,500,000
4527,501~28,00028,000,0004627,001~27,50027,500,000
4726,501~27,00027,000,0004826,001~26,50026,500,000
4925,501~26,00026,000,0005025,001~25,50025,500,000
5124,501~25,00025,000,0005224,001~24,50024,500,000
5323,501~24,00024,000,0005423,001~23,50023,500,000
5522,501~23,00023,000,0005622,001~22,50022,500,000
5721,501~22,00022,000,0005821,001~21,50021,500,000
5920,501~21,00021,000,0006020,001~20,50020,500,000
6119,501~20,00020,000,0006219,001~19,50019,500,000
6318,501~19,00019,000,0006418,001~18,50018,500,000
6517,501~18,00018,000,0006617,001~17,50017,500,000
6716,501~17,00017,000,0006816,001~16,50016,500,000
6915,501~16,00016,000,0007015,001~15,50015,500,000
7114,501~15,00015,000,0007214,001~14,50014,500,000
7313,501~14,00014,000,0007413,001~13,50013,500,000
7512,501~13,00013,000,0007612,001~12,50012,500,000
7711,501~12,00012,000,0007811,001~11,50011,500,000
7910,501~11,00011,000,0008010,001~10,50010,500,000
819,501~10,00010,000,000829,001~9,5009,500,000
838,501~9,0009,000,000848,001~8,5008,500,000
857,501~8,0008,000,000867,001~7,5007,500,000
876,501~7,0007,000,000886,001~6,5006,500,000
895,501~6,0006,000,000905,001~5,5005,500,000
914,501~5,0005,000,000924,001~4,5004,500,000
933,501~4,0004,000,000943,001~3,5003,500,000
952,501~3,0003,000,000962,001~2,5002,500,000
971,501~2,0002,000,000981,001~1,5001,500,000
99501~1,0001,000,000100300~500500,000
비고
1. 재난지원금의 부담률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1호의 경우는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로 하고, 제7조에 따른 국고 추가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국고 80퍼센트, 지방비 20퍼센트로 한다.
2. 지원기준지수는 별표 1의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재난지수는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으로 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지수가 5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에서 융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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