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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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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고의 추가 지원 기준 및 산정방법(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자연재난 피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자연재난 피해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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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1. 27.>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중 제1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 피해자 정보
주소(사업장)
주거 형태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가족 수명(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
고등학생 수(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이동전화- -통신사명[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가입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2. 피해 내용※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발생 위치
피해시설명①②③④⑤
총면적(소유 + 임차)①②③④⑤
면허ㆍ허가ㆍ등록 번호①②③④⑤
피해물량신고①②③④⑤
확정①②③④⑤
피해 구분①②③④⑤
피해 원인①②③④⑤
간접
지원
융자신청 여부[ ][ ][ ][ ][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
[ ][ ][ ][ ][ ]
피해 발생 위치
피해시설명⑥⑦⑧⑨⑩
총면적(소유 + 임차)⑥⑦⑧⑨⑩
면허ㆍ허가ㆍ등록 번호⑥⑦⑧⑨⑩
피해물량신고⑥⑦⑧⑨⑩
확정⑥⑦⑧⑨⑩
피해 구분⑥⑦⑧⑨⑩
피해 원인⑥⑦⑧⑨⑩
간접
지원
융자신청 여부[ ][ ][ ][ ][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3쪽 중 제2쪽)
3. 간접 지원※ 간접지원 항목별 지원 여부는 간접지원 실시기관별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도시가스 사용 여부예[ ], 아니오 [ ] 가입자명: 생년월일:
자동차 소유 여부예[ ], 아니오 [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공공주택 임대 신청 희망 여부예[ ], 아니오 [ ] ※ 「재난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위기가족 긴급지원
희망 여부
예[ ], 아니오 [ ] ※ 가족돌봄, 가족의 심리ㆍ정서 지원 등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예[ ], 아니오 [ ]
과태료 징수 유예
희망 여부
예[ ], 아니오 [ ] ※ 현재 부과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재해손실 공제 신청
희망 여부
예[ ], 아니오 [ ] ※ 자연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4. 확인 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예[ ], 아니오 [ ]내용:
다른 시ㆍ군ㆍ구에
동일한 피해신고를 했는지 여부
예[ ], 아니오 [ ]내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여부
예[ ], 아니오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의사 유무
※ 좌측항목 ‘아니오’ 선택 시
예[ ], 아니오 [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이장ㆍ통장[ ]이웃[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 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3쪽 중 제3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재난지원금은 위의 신고 내용을 기초로 담당 공무원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지급 대상을 확정한 후 지급합니다.
2.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9조의2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접수 여부 등을 알리기 위한 자료로 행정안전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피해신고서 접수 여부 등의 알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작성 및 제출 방법
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접수
▼
피해현장 확인 및 피해금액 결정
▼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정
▼
지출원인행위
▼
지급◀지출요청(회계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8: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