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국고의 추가 지원 기준 및 산정방법(제7조 관련) 1. 국고의 추가 지원 기준 | ||||
| 판단기준 | 등급별 구분 | 추가지원액 기준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 0.1 미만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6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 ||
| (읍ㆍ면ㆍ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6.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 ||||
| 0.1 이상 0.2 미만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8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 |||
| (읍ㆍ면ㆍ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8.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 ||||
| 0.2 이상 0.4 미만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10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 |||
| (읍ㆍ면ㆍ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10.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 ||||
| 0.4 이상 0.6 미만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12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 |||
| (읍ㆍ면ㆍ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12.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 ||||
| 0.6 이상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14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 |||
| (읍ㆍ면ㆍ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14.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 ||||
| 비고: “읍ㆍ면ㆍ동의 지방비 총부담액”이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읍ㆍ면ㆍ동 지역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별표 1과 별표 3의 부담률에 따라 산출한 지방비 총부담액을 말한다. | ||||
| 2. 국고 추가 지원율 산정방법 국고 추가 지원율 = ①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 0.7 + ②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 0.3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 ① 재정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 ||||
|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 추가 지원율 | |||
| 0.1 미만 | 80퍼센트 | |||
| 0.1 이상 0.2 미만 | 77퍼센트 | |||
| 0.2 이상 0.3 미만 | 74퍼센트 | |||
| 0.3 이상 0.4 미만 | 71퍼센트 | |||
| 0.4 이상 0.5 미만 | 68퍼센트 | |||
| 0.5 이상 0.6 미만 | 65퍼센트 | |||
| 0.6 이상 0.7 미만 | 62퍼센트 | |||
| 0.7 이상 0.8 미만 | 59퍼센트 | |||
| 0.8 이상 0.9 미만 | 56퍼센트 | |||
| 0.9 이상 1.0 미만 | 53퍼센트 | |||
| 1.0 이상 | 50퍼센트 | |||
| ②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 ||||
| 재해예방 노력지수 | 추가 지원율 | |||
| 0.1 미만 | 50퍼센트 | |||
| 0.1 이상 0.2 미만 | 53퍼센트 | |||
| 0.2 이상 0.3 미만 | 56퍼센트 | |||
| 0.3 이상 0.4 미만 | 59퍼센트 | |||
| 0.4 이상 0.5 미만 | 62퍼센트 | |||
| 0.5 이상 0.6 미만 | 65퍼센트 | |||
| 0.6 이상 0.7 미만 | 68퍼센트 | |||
| 0.7 이상 0.8 미만 | 71퍼센트 | |||
| 0.8 이상 0.9 미만 | 74퍼센트 | |||
| 0.9 이상 1.0 미만 | 77퍼센트 | |||
| 1.0 이상 | 80퍼센트 | |||
| 비고: 재해예방 노력지수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등을 반영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계산한다. 1. 재해예방 노력지수 = 재해예방사업 투자율×0.9 + 재난관리기금 확보율×0.1 2.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 재해예방사업 투자비÷보통세 3.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 확보액÷법정적립금 4. “재해예방사업 투자비”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투자한 금액을 말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결과, 법 제58조에 따른 재난 피해상황 조사 결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각 호의 계획 수립의 적절성,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내진보강대책과 그 추진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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