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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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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고의 추가 지원 기준 및 산정방법(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자연재난 피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고의 추가 지원 기준 및 산정방법(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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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의 추가 지원 기준 및 산정방법(제7조 관련)

1. 국고의 추가 지원 기준
판단기준등급별 구분추가지원액 기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0.1 미만(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6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읍ㆍ면ㆍ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6.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1 이상 0.2 미만(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8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읍ㆍ면ㆍ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8.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2 이상 0.4 미만(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10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읍ㆍ면ㆍ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10.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4 이상 0.6 미만(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12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읍ㆍ면ㆍ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12.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6 이상(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14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읍ㆍ면ㆍ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14.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비고: “읍ㆍ면ㆍ동의 지방비 총부담액”이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읍ㆍ면ㆍ동 지역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별표 1과 별표 3의 부담률에 따라 산출한 지방비 총부담액을 말한다.
2. 국고 추가 지원율 산정방법
국고 추가 지원율 = ①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 0.7 + ②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 0.3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
① 재정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추가 지원율
0.1 미만80퍼센트
0.1 이상 0.2 미만77퍼센트
0.2 이상 0.3 미만74퍼센트
0.3 이상 0.4 미만71퍼센트
0.4 이상 0.5 미만68퍼센트
0.5 이상 0.6 미만65퍼센트
0.6 이상 0.7 미만62퍼센트
0.7 이상 0.8 미만59퍼센트
0.8 이상 0.9 미만56퍼센트
0.9 이상 1.0 미만53퍼센트
1.0 이상50퍼센트
②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재해예방 노력지수추가 지원율
0.1 미만50퍼센트
0.1 이상 0.2 미만53퍼센트
0.2 이상 0.3 미만56퍼센트
0.3 이상 0.4 미만59퍼센트
0.4 이상 0.5 미만62퍼센트
0.5 이상 0.6 미만65퍼센트
0.6 이상 0.7 미만68퍼센트
0.7 이상 0.8 미만71퍼센트
0.8 이상 0.9 미만74퍼센트
0.9 이상 1.0 미만77퍼센트
1.0 이상80퍼센트
비고: 재해예방 노력지수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등을 반영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계산한다.
1. 재해예방 노력지수 = 재해예방사업 투자율×0.9 + 재난관리기금 확보율×0.1
2.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 재해예방사업 투자비÷보통세
3.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 확보액÷법정적립금
4. “재해예방사업 투자비”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투자한 금액을 말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결과, 법 제58조에 따른 재난 피해상황 조사 결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각 호의 계획 수립의 적절성,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내진보강대책과 그 추진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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