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24. 12. 1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5. 8. 12.> | |||||||
| 법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비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을 산정한다. 나. 자동차제작자등이나 자동차부품제작자등이 스스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금액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줄인 금액과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 상한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산정한다. 1) 자기인증 적합조사 또는 제작결함조사 착수 전에 스스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하는 경우: 100분의 50 2) 자기인증 적합조사 또는 제작결함조사 착수 이후 조사 완료 전에 스스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하는 경우: 100분의 25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1), 2) 또는 4)에 해당하면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분의 3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세부 감경기준 등 과징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및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경우 3)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의 무상지원, 차량 무상점검 등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 제고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금액이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과징금 금액으로 산정한다. 마. 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산정비율 | 과징금 상한액 | ||||
| 가. 법 제30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 법 제74조제3항제1호 | ||||||
| 1) 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2 | 100억원 | |||||
| 2)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행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2 | 50억원 | |||||
| 3)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향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2 | 50억원 | |||||
| 4)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제동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2 | 50억원 | |||||
| 5)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연료장치 및 전기ㆍ전자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2 | 50억원 | |||||
| 6)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차체 및 차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2 | 50억원 | |||||
| 7) 그 밖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가) 에어백 경고문구 표기 기준 부적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 또는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나) 가) 외의 경우 | |||||||
|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2 | 1억원 | ||||||
|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2 | 10억원 | ||||||
| 나. 법 제30조의2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경우 | 법 제74조제3항제2호 |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 | 10억원 | ||||
| 다. 법 제31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2항제1호 | 해당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3 | 없음 | ||||
| 라. 법 제31조의4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경우(법 제74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74조제3항제5호 | 해당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 | 100억원 | ||||
| 라의2.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경우 | 법 제74조제3항제6호 |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2 | 10억원 | ||||
| 라의3. 법 제34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2항제2호 |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3 | 50억원 | ||||
| 마. 법 제3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74조제4항 | 해당 내압용기 매출액의 100분의 1 | 10억원 | ||||
| 비고 제2호 각 목의 과징금 산정비율란의 매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ㆍ자동차부품 및 내압용기의 판매가격은 부가가치세 및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간접세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1. 자동차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
| 구분 | 계산식 | ||||||
| 제2호가목 | 매출액= |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이하 이 비고에서 “시정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자동차제작자등이 공개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포함된 자동차를 말한다]의 판매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 | |||||
| 제2호다목 | 매출액= | 자동차제작자등이 공개한 시정조치계획에 포함된 자동차의 판매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 | |||||
| 제2호라목 | 매출액= | 자동차제작자등이 공개한 시정조치계획에 포함된 자동차로서 시정조치계획을 공개했을 때 판매되지 않았던 자동차 중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동차의 판매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 | |||||
| 제2호라목의2 | 매출액= | 해당 업데이트가 실시된 자동차의 판매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 | |||||
| 제2호라목의3 | 매출액= | 업데이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자동차 중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의 판매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 | |||||
| 2. 자동차부품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
| 구분 | 계산식 | ||||||
| 제2호나목 | 매출액= |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제작자등이 시정조치계획을 공개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포함된 자동차부품을 말한다)의 개수 | × | 해당 자동차부품의 판매가격 | |||
| 제2호다목 | 매출액= | 자동차부품제작자등이 공개한 시정조치계획에 포함된 자동차부품의 개수 | × | 해당 자동차부품의 판매가격 | |||
| 제2호라목 | 매출액= | 자동차부품제작자등이 공개한 시정조치계획에 포함된 자동차부품으로서 시정조치계획을 공개했을 때 판매되지 않은 자동차부품 중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동차부품의 개수 | × | 해당 자동차부품의 판매가격 | |||
| 3. 내압용기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
| 구분 | 계산식 | ||||||
| 제2호마목 | 매출액= |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내압용기제조자등이 판매한 개수 | × | 해당 내압용기의 판매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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