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24. 12. 1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2. 7.> | ||||||||||||||||||||||||||||||||||||||||||||||||||||||||||||||||||||||||||||||||||||||||||||||||||||||||||||||||
|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징금 총액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등에 대한 부과기준 | ||||||||||||||||||||||||||||||||||||||||||||||||||||||||||||||||||||||||||||||||||||||||||||||||||||||||||||||||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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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부과기준 | ||||||||||||||||||||||||||||||||||||||||||||||||||||||||||||||||||||||||||||||||||||||||||||||||||||||||||||||||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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