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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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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13조의8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법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금융 관계 법령(제13조의1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24. 12. 17.>삭제
별표 제3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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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2. 7.>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징금 총액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등에 대한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금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자동차검사대행자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1)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법 제21조제1항제2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10호
법 제47조제5항제4호
1차: 50
2차: 150
1차: 100
2차: 300
1차: 100
2차: 300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제1항제6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법 제47조제5항제2호
1차: 150
2차: 300
3차 이상: 450
1차: 200
2차: 600
1차: 200
2차: 600
3) 등록번호판의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법 제21조제1항제8호1차: 100
2차: 300
나.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금액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
1)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ㆍ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3호나목50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폐차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4호나목1차: 100
2차: 200
3차 이상: 300
3)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4호1차: 50
2차: 150
1차: 100
2차: 300
1차: 50
2차: 150
4)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6조제1항제4호1차: 150
2차: 450
1차: 300
2차: 900
1차: 150
2차: 450
5) 법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6조제1항제6호1차: 50
2차: 100
3차 이상: 150
1차: 100
2차: 200
3차 이상: 300
1차: 50
2차: 100
3차 이상: 150
6)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7호1차: 200
2차: 600
1차: 300
2차: 900
1차: 200
2차: 600
7)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가) 사업장의 전부
나) 사업장의 일부
법 제66조제1항제7호150
1차: 50
2차: 150
3차 이상: 450
300
1차: 100
2차: 300
3차 이상: 900
150
1차: 50
2차: 150
3차 이상: 450
8) 법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7호1차: 100
2차: 300
1차: 200
2차: 600
1차: 100
2차: 300
9)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7호1차: 50
2차: 150
3차 이상: 450
1차: 100
2차: 300
3차 이상: 900
1차: 50
2차: 150
3차 이상: 450
10)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7호1차: 200
2차: 400
1차: 150
2차: 300
1차: 150
2차: 300
11)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34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 튜닝 작업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3호마목1차: 200
2차: 400
3차 이상: 600
12) 법 제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4호다목1차: 100
2차: 300
3차 이상: 900
13) 법 제58조제6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은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4호라목1차: 100
2차: 300
3차 이상: 900
14) 법 제58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않은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4호마목1차: 300
2차: 900
15) 법 제58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66조제1항제8호1차: 20
2차: 40
3차 이상: 60
1차: 30
2차: 60
3차 이상: 90
16)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2호아목1차: 20
2차: 60
3차 이상: 180
17)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두지 않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3호아목1차: 30
2차: 90
3차 이상: 270
18)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3호자목1차: 50
2차: 100
3차 이상: 150
19)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0호1차: 50
2차: 150
3차 이상: 450
1차: 100
2차: 300
3차 이상: 900
1차: 50
2차: 150
3차 이상: 450
20)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4호바목1차: 20
2차: 60
3차 이상: 18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5: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