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13조의8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법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금융 관계 법령(제13조의1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24. 12. 17.>삭제
별표 제3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1항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5. 14.>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1항관련)
(단위 : 만원)
1.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위반행위
범칙행위해당법조문범칙금액
가. 소형자동차정비업
(1) 대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2) 중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나. 자동차전문정비업
(1) 판금·용접 및 도장행위를 수반하는 점검·정비
(2) (1)외의 점검·정비
법 제53조제1항 및 제79조제13호300

200


300

150
주 : 작업범위의 위반내용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로 인한 경우에는 범칙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함
2. 자동차무단방치행위
(단위 : 만원)
범칙행위해당법조문범칙금액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승합·화물·특수자동차
경형·소형중형·대형
가.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나. 자진처리 명령 불응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제8호20

100
20

100
30

150
3. 이전등록 신청 위반행위
(단위: 만원)
범칙행위해당법조문범칙금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법 제80조제1호
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10
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신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5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6: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