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24. 12. 1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5. 14.>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1항관련) (단위 : 만원) 1.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위반행위 | |||||||
| 범칙행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 | |||||
| 가. 소형자동차정비업 (1) 대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2) 중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나. 자동차전문정비업 (1) 판금·용접 및 도장행위를 수반하는 점검·정비 (2) (1)외의 점검·정비 | 법 제53조제1항 및 제79조제13호 | 300 200 300 150 | |||||
| 주 : 작업범위의 위반내용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로 인한 경우에는 범칙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함 | |||||||
| 2. 자동차무단방치행위 (단위 : 만원) | |||||||
| 범칙행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 | |||||
|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
| 경형·소형 | 중형·대형 | ||||||
| 가.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나. 자진처리 명령 불응한 경우 | 법 제26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제8호 | 20 100 | 20 100 | 30 150 | |||
| 3. 이전등록 신청 위반행위 (단위: 만원) | |||||||
| 범칙행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 | |||||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0조제1호 | ||||||
| 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10 | ||||||
| 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
| 다. 신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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