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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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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13조의8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법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금융 관계 법령(제13조의1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24. 12. 17.>삭제
별표 제3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13조의8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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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6. 9.>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13조의8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산정한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법령처분기준
1차2차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68조의4제4항제1호지정취소
나.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68조의4제4항제2호
1) 제13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 중 어느 하나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2) 제13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 중 둘 이상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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