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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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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입목의 유지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제공 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제3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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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수거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33조
제1항제1호
100만원200만원300만원
나.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 또는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
제1항제2호
10만원20만원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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