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5. 19.> |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제16조 관련) |
| 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 나. 지급대상 산지 및 그 주변에 있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할 것 다.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영림기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보관할 것 라. 삭제 <2026. 5. 19.> 마. 임산물의 생산단계 및 유통ㆍ판매단계의 유해물질(농약은 제외한다) 잔류허용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조치를 준수할 것 사. 비료의 보관 등에 있어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을 준수할 것 아. 농약 및 분뇨 등의 배출 등에 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할 것 자. 하천수의 사용ㆍ관리(임업용도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하천법」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ㆍ제3항을 준수할 것 차.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하여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을 준수할 것 카. 퇴비ㆍ액비에 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및 퇴비ㆍ액비의 공정규격에 적합한 퇴비ㆍ액비를 사용해야 하며, 액비의 살포에 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를 준수할 것 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을 것 파.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 2. 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의 세부 기준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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