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제30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 및 등록제한 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지급제한 기준 및 등록제한 기간에 따른다. 다만, 제2호다목부터 파목까지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라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된 지급제한 기준은 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직전 연도의 10월 1일부터 등록신청 연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제한 기준(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 또는 등록제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감경하며,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지급제한 기준 | 등록제한 기간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1호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
| 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등록된 모든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5년 | |
| 나)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등록된 모든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3년 | |
| 다)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등록된 모든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3년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 |||
| 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 등록된 모든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8년 | |
| 나) 면적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 등록된 모든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5년 | |
| 다)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 등록된 모든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5년 | |
| 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하는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2호 | 등록된 모든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3년 |
| 다. 법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3호 | 해당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 |
| 라. 법 제11조제1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4호 | ||
| 1)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은 토양을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산지분에 한정하여 공익직접지불금 전부를 미지급하고, 나머지 산지분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 미지급 | - | |
| 2)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 해당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 미지급 | - | |
| 마. 법 제11조제2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4호 | ||
| 1) 농약을 제14조제1호에 따른 농약안전사용기준 또는 임산물의 생산단계,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 해당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 미지급 | - | |
| 2) 화학비료를 제14조제2호에 따른 토양화학성분 기준 또는 비료량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 해당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 미지급 | - | |
| 바. 법 제11조제3호에 따른 교육 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4호 | 해당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 미지급 | - |
| 사. 법 제11조제4호의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4호 | 해당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은 별표 2 제1호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 - |
| 아. 법 제1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3호 | 해당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 |
| 자. 법 제16조제1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4호 | - | |
| 1)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은 토양을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산지분에 한정하여 공익직접지불금 전부를 미지급하고, 나머지 산지분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 미지급 | - | |
| 2) 제2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 해당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 미지급 | - | |
| 차. 법 제1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4호 | 해당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 미지급 | |
| 카. 법 제16조제5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4호 | 해당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은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부터 파목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 - |
| 타. 법 제21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5호 | 해당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 |
| 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6호 | 해당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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