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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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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입목의 유지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제공 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제3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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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제8조 관련)
1.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가.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법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의 면적의 합이 1만5천500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일 것
라.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일 것
마.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2천만원 미만일 것
바.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천500만원 미만일 것
사.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800만원 미만일 것
2. 제1호라목의 농촌지역 거주기간 산정기준
가. 제1호라목의 농촌지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으로 한다.
나. 제1호라목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가 농촌지역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질병의 치료ㆍ요양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농촌지역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제1호나목에 따른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의 면적 산정방법,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영농 종사기간의 확인방법 및 같은 호 사목에 따른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의 확인방법 등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3: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