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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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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임산물생산업의 범위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3조
소규모임가의 범위
제4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예외
제5조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제6조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제7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
제8조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9조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제10조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제11조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제12조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제13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제14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제15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
제16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제17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
제18조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제19조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제20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
제21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제22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제23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제24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제25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제26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
제27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입목의 유지
제28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제3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제29조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제30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제31조
체납가산금의 요율
제4장
보칙
제32조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3조
지도 등
제34조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5조
권한의 위임
제36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5장
벌칙
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912호
2022.9.20
제34550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6.4
제34858호
2024.8.27
제36337호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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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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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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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입목의 유지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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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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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제공 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제3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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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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