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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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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입목의 유지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제공 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제3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입목의 유지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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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의 유지기준(제27조 관련)
1. 수종 및 가슴높이 지름에 따른 산지 1만제곱미터당 적정 그루 수
수종가슴높이 지름(센티미터)
81012141618202224262830 이상
잣나무1,5001,2001,000880760670600530480440400273
낙엽송1,5001,3001,1001,000900800700600530490410298
리기다소나무2,0001,6001,3001,100940810710630560500-438
소나무(강원)2,3001,8001,5001,3001,100950840740670610-528
소나무(중부)1,3001,110960860780710650610---528
삼나무2,2001,8601,6301,4301,2601,1301,010890---533
편백2,7002,2001,7001,5101,3301,1801,070950---664
해송1,7001,4001,2001,060950850750660620--435
참나무류980880800730660600540500460430390350
비고: 소나무(강원)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영양군ㆍ울진군ㆍ봉화군ㆍ영주시에 생육 중인 소나무를 말하고, 소나무(중부)는 그 밖의 지역에 생육 중인 소나무를 말한다.
2. 입목의 유지기준 적용 방식
가. 가슴높이 지름이 8센티미터 이상이고, 조림(造林) 후 10년을 초과한 산지는 해당 산림 내 입목의 그루 수가 제1호에 따른 적정 그루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입목의 유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가슴높이 지름이 8센티미터 미만이거나 조림 후 10년 이내의 산지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조림 후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당초 조림한 그루 수의 80퍼센트 이상이 생존한 경우에 입목의 유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조림 후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초 조림한 그루 수의 60퍼센트 이상이 생존한 경우에 입목의 유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 테다소나무ㆍ리기테다소나무는 리기다소나무의 기준을 적용하고, 전나무ㆍ종비나무ㆍ가문비나무ㆍ잎갈나무는 낙엽송의 기준을 적용하며, 테다소나무ㆍ리기테다소나무ㆍ전나무ㆍ종비나무ㆍ가문비나무ㆍ잎갈나무 외의 침엽수는 잣나무의 기준을 적용하고, 활엽수는 참나무류의 기준을 적용한다.
라.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등으로 산지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입목의 유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지의 피해율은 산불ㆍ산사태의 경우에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병해충의 경우에는 나무그루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조사방법
대상지의 나무그루 수는 표준지 1개소 당 400제곱미터를 조사하여 산지 1만제곱미터당 적정 그루 수로 환산한다. 이 경우 표준지는 산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개소, 3만제곱미터 초과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3개소, 10만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4개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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