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장제비 지급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한: 7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장제비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동거친족 [ ]비동거친족 [ ]동거자 [ ]기타(부양의무자, 후견인, 보호시설의 장 등) | ||||||||||||||||||||||||
| 연락처 | ||||||||||||||||||||||||
| 장제비 지원대상자 (사망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일 | ||||||||||||||||||||||||
| 장제비 지급계좌 | 금융기관 및 지점명 | |||||||||||||||||||||||
| 계좌번호 | ||||||||||||||||||||||||
| 예금주 | ||||||||||||||||||||||||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제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성평등가족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망진단서 2. 장제비 영수증 사본 등 비용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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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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