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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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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대상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상자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상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간병비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일본군위안부 피해자(법률상담, 소송대리)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제비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일본군위안부 피해자(법률상담, 소송대리)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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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법률상담
[ ] 소송대리
지원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법률상담의 경우 10일
소송대리의 경우 15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법 정
대리인
대표자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휴대폰
신청금액※신청총액 및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신청동기※법률상담 또는 소송대리 등을 신청하게 된 동기를 적습니다
신청내용※법률상담 또는 소송대리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법률상담, [ ]소송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성평등가족부장관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국외 거주자만 제출합니다) 1부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국내 거주자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시ㆍ도, 외교부, 성평등가족부
신청서 작성▶접수
(시ㆍ도, 외교부)
▼
검 토
(성평등가족부)
▼
지원결정
(성평등가족부)
▼
지 원◀결정통지
(성평등가족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9: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