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대상자 결정통지서 | |||
| 결정번호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 결정내용 | |||
| 귀하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등록신청한 사항을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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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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