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7. 16.> | ||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4조 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
|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1호 | 5백만원 |
| 1의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2 | 1천만원 |
| 2.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2호 | |
| 1)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경우 | 5백만원 | |
| 2)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경우 | 1천만원 | |
| 3.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3호 | 5백만원 |
|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에 관한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8조제1항제4호 | 1천만원 |
| 4의2. 법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2 | 3백만원 |
| 5. 법 제2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8조제1항제5호 | 5백만원 |
| 6. 법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8조제1항제6호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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