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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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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허가심사사항에 대한 배점(제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제2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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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7. 1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4조 관련)
위반행위해당 법조문과태료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8조제1항제1호5백만원
1의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28조제1항제1호의21천만원
2.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경우법 제28조제1항제2호
1)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경우5백만원
2)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경우1천만원
3.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28조제1항제3호5백만원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에 관한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법 제28조제1항제4호1천만원
4의2. 법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28조제1항제4호의23백만원
5. 법 제2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8조제1항제5호5백만원
6. 법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8조제1항제6호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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