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 |||||||||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 | |||||||||
| 1. 위반행위 종류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 상한액 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매출액의 1000분의 10 이하 나.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매출액의 1000분의 15 이하 다. 법 제1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매출액의 1000분의 20 이하 라.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 이하 2. 과징금의 산정 절차 및 기준 가. 과징금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고려할 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 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나. 과징금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 및 고려사유 1) 기준금액 산정 가) 기준금액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그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이하 "관련 매출액"이라 한다)에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 부과기준율은 마)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 |||||||||
| 중대성의 정도 | 부과기준율 |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1%~ 2% | ||||||||
| 중대한 위반행위 | 0.5%~ 1% | ||||||||
|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 | 0.5% 이내 | ||||||||
| 다)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기간은 위반행위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이나 피해의 지속 여부, 위반행위의 연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관련 매출액은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정한다. 라)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고,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기준금액은 다음 표의 구분과 같이 하며, 기준금액은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가입자 수와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 그 밖에 과거실적ㆍ사업계획ㆍ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마) 나) 및 라)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에 미친 영향 (2) 이용자의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이용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도 2) 필수적 가중 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하고, 이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그 중 더 큰 금액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은 단기ㆍ중기ㆍ장기로 구분하여 차등 가중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반복되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비례하여 가중한다. 3) 추가적 가중ㆍ감경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의 변화 등 위반행위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3. 세부기준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ㆍ감경의 각 단계별 세부 고려사유와 가중ㆍ감경 비율에 대한 세부기준,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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