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0. 1.> | ||
|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정지기간을 합산하되, 총사업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 동안 사업의 일부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위반행위가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사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법 제24조제1항제1호 | 허가의 취소 |
|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 법 제24조제1항제2호 | 허가의 취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정지 6개월) |
|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4조제1항제3호 | 사업정지 6개월 |
|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4조제1항제3호 | 사업정지 3개월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9: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