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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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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허가심사사항에 대한 배점(제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제2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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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0. 1.>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정지기간을 합산하되, 총사업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 동안 사업의 일부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위반행위가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사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해당 법조문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법 제24조제1항제1호허가의 취소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법 제24조제1항제2호허가의 취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정지 6개월)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24조제1항제3호사업정지 6개월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24조제1항제3호사업정지 3개월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9: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