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처분기준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같은 위반행위로 4차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4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7조의3제1항 또는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시설ㆍ인력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 나. 법 제16조의2제6항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2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불응한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3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라. 법 제2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 마.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 법제25조제3항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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