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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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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조직기증자 등의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공공조직은행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공공조직은행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공공조직은행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직기증자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폐업, 업무종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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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처분기준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같은 위반행위로 4차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4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의3제1항 또는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시설ㆍ인력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1호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나. 법 제16조의2제6항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제2항제2호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불응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3호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법 제2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제2항제4호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마.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법제25조제3항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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