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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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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조직기증자 등의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공공조직은행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공공조직은행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공공조직은행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직기증자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폐업, 업무종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조직기증자 등의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제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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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기증자 등의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제3조제3항 관련)
1. 등록기관의 장은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가. 조직기증자 등록의 경우
1) 살아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으로서 등록을 한 경우: 채취 후 10년
2) 뇌사자로서 등록을 한 경우: 채취 후 15년
나.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의 경우
1) 조직의 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망 후 1년
2) 조직의 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조직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채취 후 10년
나) 뇌사자로서 조직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채취 후 15년
2. 제1호에 따른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전자적 보존매체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필름 촬영 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