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조직기증자 등의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제3조제3항 관련) 1. 등록기관의 장은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가. 조직기증자 등록의 경우 1) 살아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으로서 등록을 한 경우: 채취 후 10년 2) 뇌사자로서 등록을 한 경우: 채취 후 15년 나.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의 경우 1) 조직의 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망 후 1년 2) 조직의 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조직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채취 후 10년 나) 뇌사자로서 조직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채취 후 15년 2. 제1호에 따른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전자적 보존매체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필름 촬영 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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