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기관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나. 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 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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