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 기준(제2조제4항 관련) 1. 도안 모형 2. 도안요령 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는 두 개의 동심원으로 하고, 안쪽 동심원의 내부에는 교육부의 상징표시(symbol mark)를 사용하며, 바깥 동심원의 윗부분에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인증"으로 인증명칭을 표시하고, 아랫부분에는 교육부의 홈페이지 주소를 적는다. 나. 인증명칭, 인증번호와 인증기관 명칭(교육부)의 문자크기의 비율은 11:8:12로 한다. 다. 인증표시의 크기는 조정할 수 있고, 바깥 동심원의 색상은 옅은 파란색과 검정색으로 하며, 글자체는 고딕체를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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