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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 기준(제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인성교육프로그램(인증, 인증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 기준(제2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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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 기준(제2조제4항 관련)

1. 도안 모형




2. 도안요령
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는 두 개의 동심원으로 하고, 안쪽 동심원의 내부에는 교육부의 상징표시(symbol mark)를 사용하며, 바깥 동심원의 윗부분에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인증"으로 인증명칭을 표시하고, 아랫부분에는 교육부의 홈페이지 주소를 적는다.
나. 인증명칭, 인증번호와 인증기관 명칭(교육부)의 문자크기의 비율은 11:8:12로 한다.
다. 인증표시의 크기는 조정할 수 있고, 바깥 동심원의 색상은 옅은 파란색과 검정색으로 하며, 글자체는 고딕체를 기본으로 한다.
인증분야: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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