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
| ○ 지정번호: ○ 기관ㆍ단체명 ㆍ대 표 자: (생년월일: ) ㆍ주 소: (전화번호: ) ○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분야 : [ ] 유아 [ ] 초등 [ ] 중등 ○ 유효기간: 20 . . . ~ 20 . . . 「인성교육진흥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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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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