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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 기준(제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인성교육프로그램(인증, 인증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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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지정번호:

○ 기관ㆍ단체명
ㆍ대 표 자: (생년월일: )
ㆍ주 소: (전화번호: )

○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분야 : [ ] 유아 [ ] 초등 [ ] 중등

○ 유효기간: 20 . . . ~ 20 . . .

「인성교육진흥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교육부장관 또는
ㅇㅇㅇㅇ 교육감
직인
210㎜×297㎜[백상지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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