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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 기준(제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인성교육프로그램(인증, 인증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인성교육프로그램(인증, 인증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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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인성교육프로그램[ ] 인증
[ ] 인증연장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60일
신청인기관ㆍ단체명
(개인명)
설립형태
주소홈페이지
대표자성명전화번호
담당자성명전화유선
무선
직위전자우편
신청분야[ ] 유아 인성교육 [ ] 초등학생 인성교육 [ ] 중학생 인성교육 [ ] 고등학생 인성교육
개요프로그램 명칭
교육대상
교육시간계강의실습
교육내용
진행방법
강사자격
효과검증
「인성교육진흥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조)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귀하
첨부서류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분야별 교육내용 및 구성기준 등에 관한 서류 일체
※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경우 인증 신청 시와 변동이 없는 부분에 관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인증서 통보
신청인처 리 기 관
(교육부)
처 리 기 관
(교육부)
처 리 기 관
(교육부)
처 리 기 관
(교육부)
210mm×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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