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인성교육프로그램 | [ ] 인증 [ ] 인증연장 |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기관ㆍ단체명 (개인명) | 설립형태 | ||||||||||||||||||||||||
| 주소 | 홈페이지 | |||||||||||||||||||||||||
| 대표자 | 성명 | 전화번호 | ||||||||||||||||||||||||
| 담당자 | 성명 | 전화 | 유선 | |||||||||||||||||||||||
| 무선 | ||||||||||||||||||||||||||
| 직위 | 전자우편 | |||||||||||||||||||||||||
| 신청분야 | [ ] 유아 인성교육 [ ] 초등학생 인성교육 [ ] 중학생 인성교육 [ ] 고등학생 인성교육 | |||||||||||||||||||||||||
| 개요 | 프로그램 명칭 | |||||||||||||||||||||||||
| 교육대상 | ||||||||||||||||||||||||||
| 교육시간 | 계 | 강의 | 실습 | |||||||||||||||||||||||
| 교육내용 | ||||||||||||||||||||||||||
| 진행방법 | ||||||||||||||||||||||||||
| 강사자격 | ||||||||||||||||||||||||||
| 효과검증 | ||||||||||||||||||||||||||
| 「인성교육진흥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조)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교육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분야별 교육내용 및 구성기준 등에 관한 서류 일체 ※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경우 인증 신청 시와 변동이 없는 부분에 관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인증서 통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교육부) | 처 리 기 관 (교육부) | 처 리 기 관 (교육부) | 처 리 기 관 (교육부) | ||||||||||||||||||||||
| 210mm×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