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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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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
제3조
(인증 업무의 위탁)
제4조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제5조
(인증 등의 공개)
제6조
(교원의 연수 등)
제7조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
제81호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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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제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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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 기준(제2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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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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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인성교육프로그램(인증, 인증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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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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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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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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