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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 기준(제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인성교육프로그램(인증, 인증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제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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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제2조제3항 관련)
영역항목세부 구성요소
1. 프로그램 구성
(구성기준)
가. 프로그램 목차1) 프로그램의 제목, 목표 및 기대효과가 기술되어 있을 것
2) 프로그램의 대상, 이론적 배경, 주요 내용, 강의ㆍ실습 시간, 장소, 인원, 일정표, 진행 방법ㆍ과정, 준비물 및 진행의 유의사항이 기술되어 있을 것
3) 프로그램 실행 사례, 효과성 검증 방법 및 자체평가 결과가 기술되어 있을 것
나. 프로그램 시간1) 단일 프로그램이 최소 10차시(1시간 1차시)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2) 동일 프로그램을 1개월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을 것
2. 프로그램 내용
(내용기준)
가. 프로그램 목표1) 인성교육과의 관련성 및 효과성이 명료하게 드러날 것
2) 학습자의 요구 및 특성을 반영하고 있을 것
나.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1)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내용일 것
2) 교수ㆍ학습방법이 적절하고 구체적일 것
3) 교사와 학생 간 및 학생 상호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출 것
4) 프로그램 내용 간 체계성이 있을 것
5) 프로그램 내용이 독창적일 것
6)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일 것
7) 실천ㆍ체험 활동 중심의 내용일 것
8) 교수ㆍ학습자의 성찰에 도움을 주는 내용일 것
9) 효율적인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할 것
다. 프로그램 효과1) 제시된 프로그램 실행 사례가 프로그램의 효과를 드러낼 수 있을 것
2)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방법이 신뢰성을 갖출 것
3)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평가가 적절하고 타당할 것
라. 프로그램 확산 및 지원 관련1) 프로그램 시행 설명이 읽기 쉽고, 명확하며 체계적일 것
2)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것
3) 그 밖에 사용자의 프로그램 시행 지원을 위한 충분한 수단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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