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제2조제3항 관련) | ||
| 영역 | 항목 | 세부 구성요소 |
|---|---|---|
| 1. 프로그램 구성 (구성기준) | 가. 프로그램 목차 | 1) 프로그램의 제목, 목표 및 기대효과가 기술되어 있을 것 2) 프로그램의 대상, 이론적 배경, 주요 내용, 강의ㆍ실습 시간, 장소, 인원, 일정표, 진행 방법ㆍ과정, 준비물 및 진행의 유의사항이 기술되어 있을 것 3) 프로그램 실행 사례, 효과성 검증 방법 및 자체평가 결과가 기술되어 있을 것 |
| 나. 프로그램 시간 | 1) 단일 프로그램이 최소 10차시(1시간 1차시)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2) 동일 프로그램을 1개월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을 것 | |
| 2. 프로그램 내용 (내용기준) | 가. 프로그램 목표 | 1) 인성교육과의 관련성 및 효과성이 명료하게 드러날 것 2) 학습자의 요구 및 특성을 반영하고 있을 것 |
| 나.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 | 1)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내용일 것 2) 교수ㆍ학습방법이 적절하고 구체적일 것 3) 교사와 학생 간 및 학생 상호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출 것 4) 프로그램 내용 간 체계성이 있을 것 5) 프로그램 내용이 독창적일 것 6)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일 것 7) 실천ㆍ체험 활동 중심의 내용일 것 8) 교수ㆍ학습자의 성찰에 도움을 주는 내용일 것 9) 효율적인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할 것 | |
| 다. 프로그램 효과 | 1) 제시된 프로그램 실행 사례가 프로그램의 효과를 드러낼 수 있을 것 2)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방법이 신뢰성을 갖출 것 3)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평가가 적절하고 타당할 것 | |
| 라. 프로그램 확산 및 지원 관련 | 1) 프로그램 시행 설명이 읽기 쉽고, 명확하며 체계적일 것 2)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것 3) 그 밖에 사용자의 프로그램 시행 지원을 위한 충분한 수단을 갖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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