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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 기준(제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인성교육프로그램(인증, 인증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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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분지정기준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가.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목별로 기본교재를 갖출 것
나. 교육과정이 이론 중심의 교육과목과 실습 중심의 교육과목을 포함할 것
다. 교육과정이 최소 120시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라. 교육과목은 인성교육의 이해, 인성교육의 핵심역량 및 인성교육 실천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할 것
마. 교육과정이 다음의 요소를 갖출 것
1) 교육과정 목표가 적절하고 명료할 것
2) 교육과정 목표와 교육과목이 부합할 것
3) 교육과목이 학습자 요구 및 특성을 반영할 것
4) 교육과목별 교수ㆍ학습방법이 적절할 것
5) 교육과정이 독창적이고 효과적일 것
6) 신뢰할 수 있는 교육과정 효과 검증 체제를 갖출 것
7)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교육과정 운영계획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교육시설ㆍ교수인력 확보 및 운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교육과정 활동기록 관리 및 교육과정의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교육과정 평가에 관하여 필기시험 등 교육과정 이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포함하고 있을 것
다. 교육 대상자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을 것
라. 교육과정 이수자의 자체 활용 및 이력관리 등 이수자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마. 교육 대상자로부터 받는 교육비가 교육과정 운영비용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일 것
3. 교육시설 및 설비 등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이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하고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강의실
- 최소 기준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하고, 최소 기준 면적에 동시 학습자 1명당 1제곱미터씩 추가한 면적을 갖출 것
-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도록 영상시설, 조명시설 및 적절한 환기시설 등을 갖출 것
2) 사무실은 강의실 등 다른 교육시설과 분리되고 사무 수행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3) 화장실은 성별로 분리되어 있을 것
4) 급수시설은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수돗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소방시설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갖추어져 있을 것
나. 학습자의 학습 및 편의상 필요한 경우 실습실, 회의실, 상담실, 자료실, 도서실 및 컴퓨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교수요원 등 인력가. 교수요원을 내부 교수요원과 외부 교수요원(강사를 포함한다)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내부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내부 교수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
1)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 경력(학위 소지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 전담관리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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