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7. 8.> | ||||||||||||||||||||||
| (앞쪽) | ||||||||||||||||||||||
| 제 호 유어장지정서 | ||||||||||||||||||||||
|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 | 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 | 대표자 성명 | ||||||||||||||||||||
| 주사무소 주소 | ||||||||||||||||||||||
| 유어장의 지정사항 | 명 칭 | ( ) 유어장 | 지정번호 | 제 호 | ||||||||||||||||||
| 위 치 | 인접 | |||||||||||||||||||||
| 면 적 | ㏊ | 평균수심 | m |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 | m | |||||||||||||||||
| 지정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방법 | ||||||||||||||||||||||
| 유어장의 시설상황 | 간이화장실 | 오물처리장 | 입간판 | 표지시설 | 기타편의시설 | |||||||||||||||||
| 개소 | 개소 | 개 | 개 | 개 | ||||||||||||||||||
|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상황 | 관리선 | 안전장비 | ||||||||||||||||||||
| 업종 | 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 | 규모 | 구명 동의 | 구명 부환 | 구명줄 | 통신 기기 | 소화기 | 구급 약품 | 기타 | |||||||||||||
| 톤 | ||||||||||||||||||||||
| 톤 | ||||||||||||||||||||||
| 톤 | ||||||||||||||||||||||
| 톤 | ||||||||||||||||||||||
| 톤 | ||||||||||||||||||||||
|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 등의 시설 현황 | 구분 | [ ]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 [ ]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 [ ] 수상낚시터 | ||||||||||||||||||||
| 시설면적 | m2 |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 | 명 | |||||||||||||||||||
| 시설ㆍ장비 명세 | ||||||||||||||||||||||
| 제한 또는 조건 | ||||||||||||||||||||||
| 유어장의 관리규정 (별도 첨부) | ||||||||||||||||||||||
|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1항 및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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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
| (뒤쪽) | ||
| 지정사항 변경내용(「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관련) | ||
| 변경사항 | 변경내용 | 변경일자 |
|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 ||
| 관리선의 선명 | ||
| 관리선 | ||
|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 또는 수상낚시터 | ||
| 유어장관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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