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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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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기준(제3조제1항제5호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상낚시터의 시설기준(제3조제1항제5호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장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유어장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어장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관리선승선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 이용객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유어장관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유어장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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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7. 8.>
유어장[ ]지정
[ ]변경지정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20일
① 신 청 인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
대표자
주사무소 주소
② 유어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어장ㆍ양식장의 면허ㆍ허가사항위치인접
면허ㆍ허가번호제 호업종면적㏊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m
평균수심m포획ㆍ채취물의 종류
면허ㆍ허가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유어장의
위치ㆍ명칭 등
위치
유어장의 명칭면적 ㏊
④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방법
⑤ 유어장의
시설계획
간이화장실오물처리장입간판표지시설기타편의시설
개소개소개개개
⑥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 계획관리선안전장비
업종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
규모구명
동의
구명
부환
구명줄통신
기기
소화기구급
약품
기타
톤
톤
⑦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 등의 시설계획구분[ ]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 [ ]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 [ ] 수상낚시터
시설면적m2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명
시설ㆍ장비 명세
⑧ 지정을 받으려는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
⑩ 기타 참고사항
「수산업법」 제62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1항 및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1.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위치ㆍ구역도
3. 「수산업법」 제62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유어의 방법 등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한 내용
4.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5.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면허어업의 어장구역과 중복되거나 「수산업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관련어업자의 동의서
6.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7. 유어장(「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의 양식장만 해당합니다)에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와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
나. 시설면적을 환산한 내역서 및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 산정 내역서
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8. 유어장(「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만 해당합니다)에 수상시설물[잔교형좌대(육지와 연결되어 있고,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및 수상좌대(육지와 떨어져 있고,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시설물을 말합니다)를 말합니다]을 이용한 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
나. 시설면적을 환산한 내역서 및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 산정 내역서
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라.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로 한정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② 중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는 해안선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측량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 작성시 관련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된 면허ㆍ허가어업 및 면허 양식업을 모두 적습니다.
⑥ 중 "업종"란에는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이나 면허 양식업의 종류를 적거나 유선사업이라 적고, "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란에는 면허받은 어업ㆍ양식업의 경우에는 "지정관리선" 또는 "승인관리선"으로, 유선의 경우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선박"으로, 허가받은 어업의 경우에는 "허가어선"으로 각각 적습니다.
유어장의 위치ㆍ구역도는 축척 1만분의 1부터 2만 5천분의 1까지로 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면허ㆍ허가어업의 어장구역 또는 면허 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이 표시된 도면에 유어장의 구역을 표시하여 작성하되, 그 작성방법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신청서 검토 확인기안 결재지정서 작성발 급
신청인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