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1. 6. 30.> | ||
| 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기준(제3조제1항제5호의3 관련) | ||
| 시설내용 | 시 설 기 준 | |
|---|---|---|
|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 |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 | |
| 계류시설 | ○ 계류로프: 로프 Ø 40㎜ 이상 ○ 닻(철재): 450 kg 이상 ○ 가두리시설의 부력: 평방미터당 100kg이상(완충부자 400ℓ) | ○ 부유식 및 석축식 - 잔교(棧橋: 다리 모양의 구조물) 부력: 평방미터당 300kg 이상 ○ 콘크리트식 - 양식장 및 낚시터 내부에 사다리를 갖출 것 |
| 안전시설 및 장비 | ○ 보행통로 1m 50cm ○ 난간보호대: 로프 Ø 40㎜ 이상 ○ 구명동의 - 최대동시이용가능인원의 100%에 해당하는 수. 다만, 20% 이상은 반드시 어린이용일 것 ○ 구명줄: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 ○ 구명부환: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의 20%에 해당하는 수 | ○ 보행통로 1m 50cm ○ 난간보호대: 로프 Ø 40㎜ 이상 ○ 구명줄: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이상 ○ 구명부환: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의 20%에 해당하는 수 |
| 편의시설 | ○ 화장실(오물이 해양에 배출되지 아니하는 방식) 1개 이상 ○ 차양(그늘막)시설 3 × 6m 1개 이상 | ○ 화장실(수세식) 1개 이상 * 반드시 정화조가 시설되어 있을 것 ○ 차양(그늘막)시설 3×6m 1개 이상 |
| 기타시설 | ○ 안내간판 1개 ○ 어선 또는 선박 접안시설 1개소 ○ 구급약품, 피뢰침 | ○ 안내간판 1개 ○ 구급약품, 피뢰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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