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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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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기준(제3조제1항제5호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상낚시터의 시설기준(제3조제1항제5호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장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유어장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어장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관리선승선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 이용객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유어장관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기준(제3조제1항제5호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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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1. 6. 30.>
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기준(제3조제1항제5호의3 관련)
시설내용시 설 기 준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
계류시설○ 계류로프: 로프 Ø 40㎜ 이상
○ 닻(철재): 450 kg 이상
○ 가두리시설의 부력: 평방미터당 100kg이상(완충부자 400ℓ)
○ 부유식 및 석축식
- 잔교(棧橋: 다리 모양의 구조물) 부력: 평방미터당 300kg 이상
○ 콘크리트식
- 양식장 및 낚시터 내부에 사다리를 갖출 것
안전시설 및 장비○ 보행통로 1m 50cm
○ 난간보호대: 로프 Ø 40㎜ 이상
○ 구명동의
- 최대동시이용가능인원의 100%에 해당하는 수. 다만, 20% 이상은 반드시 어린이용일 것
○ 구명줄: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
○ 구명부환: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의 20%에 해당하는 수
○ 보행통로 1m 50cm
○ 난간보호대: 로프 Ø 40㎜ 이상
○ 구명줄: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이상
○ 구명부환: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의 20%에 해당하는 수
편의시설○ 화장실(오물이 해양에 배출되지 아니하는 방식) 1개 이상
○ 차양(그늘막)시설 3 × 6m 1개 이상
○ 화장실(수세식) 1개 이상
* 반드시 정화조가 시설되어 있을 것
○ 차양(그늘막)시설 3×6m 1개 이상
기타시설○ 안내간판 1개
○ 어선 또는 선박 접안시설 1개소
○ 구급약품, 피뢰침
○ 안내간판 1개
○ 구급약품, 피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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