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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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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기준(제3조제1항제5호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상낚시터의 시설기준(제3조제1항제5호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장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유어장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어장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관리선승선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 이용객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유어장관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장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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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0. 8. 28.>
어장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제8조 관련)
유어장유어행위(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방법)
○ 해조류ㆍ패류ㆍ복합양식장, 정치망어장, 정치성구획어업 구역에 지정된 유어장○ 해당 어장 또는 양식장에 면허되었거나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 마을어장·협동양식장에 지정된 유어장○ 손 및 낚시, 투망, 쪽대, 호미, 틀이, 집게 등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 맨몸 또는 수중자가호흡기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 지인망·건간망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 어류등양식장에 지정된 유어장○해당 양식장에 면허된 양식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 낚시를 이용한 수산동물 포획(가두리 또는 축제식을 이용한 양식업으로 해당 양식장에 허가된 양식대상 어종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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