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0. 8. 28.> 어장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제8조 관련) | |
| 유어장 | 유어행위(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방법) |
| ○ 해조류ㆍ패류ㆍ복합양식장, 정치망어장, 정치성구획어업 구역에 지정된 유어장 | ○ 해당 어장 또는 양식장에 면허되었거나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
| ○ 마을어장·협동양식장에 지정된 유어장 | ○ 손 및 낚시, 투망, 쪽대, 호미, 틀이, 집게 등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 맨몸 또는 수중자가호흡기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 지인망·건간망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
| ○ 어류등양식장에 지정된 유어장 | ○해당 양식장에 면허된 양식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 낚시를 이용한 수산동물 포획(가두리 또는 축제식을 이용한 양식업으로 해당 양식장에 허가된 양식대상 어종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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