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신설 2025. 7. 8.> 수상낚시터의 시설기준(제3조제1항제5호의4 관련) 1. 수상시설물은 부양성 및 복원성이 있을 것 2. 수상시설물의 규모에 적합한 배수설비를 갖출 것 3. 수상시설물에 계류시설을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안전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 나. 구명동의, 구명줄 및 구명부환 다. 소화기 등 소방장비 5. 다음 각 목의 편의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분뇨 및 오폐수가 해양에 배출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나. 쓰레기통 등 수거한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 다. 차양시설 6. 그 밖에 안내간판과 붕대ㆍ거즈 등 구급약품을 갖출 것 비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의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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