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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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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기준(제3조제1항제5호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상낚시터의 시설기준(제3조제1항제5호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장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유어장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어장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관리선승선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 이용객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유어장관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상낚시터의 시설기준(제3조제1항제5호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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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신설 2025. 7. 8.>

수상낚시터의 시설기준(제3조제1항제5호의4 관련)

1. 수상시설물은 부양성 및 복원성이 있을 것
2. 수상시설물의 규모에 적합한 배수설비를 갖출 것
3. 수상시설물에 계류시설을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안전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
나. 구명동의, 구명줄 및 구명부환
다. 소화기 등 소방장비
5. 다음 각 목의 편의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분뇨 및 오폐수가 해양에 배출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나. 쓰레기통 등 수거한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
다. 차양시설
6. 그 밖에 안내간판과 붕대ㆍ거즈 등 구급약품을 갖출 것

비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의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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