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3] <개정 2022. 4. 19.> | |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 |
| 심사사항 | 세부심사기준 |
|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 가. 최근 3년간 재무지표의 건전성 1) 수익성: 총자산 영업이익률 2) 안전성: 부채비율 3)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나. 위치정보사업 관련 기술적 능력 1) 위치정보시스템 주요 설비 내역 2) 위치정보시스템 운영체계의 적정성 3) 위치정보시스템 품질보증의 적정성 |
| 2.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 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및 권한의 제한 방안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ㆍ관리 절차 및 지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ㆍ관리 계획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 계획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절차 2)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계획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ㆍ보존 장치의 운영 계획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계획 5) 개인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6) 그 밖에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사항 |
| 3.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의 효율성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 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양도 등의 통지 계획 나.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및 경보발송 업무의 계속적인 수행 가능 여부 다.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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