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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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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제2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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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0.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3항, 제9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43조제3항제1호150300500
나.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ㆍ분할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2호6001,2002,000
다. 법 제7조제4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ㆍ분할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ㆍ분할의 신고를 한 경우법 제43조제2항제1호3006001,000
라.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3호6001,2002,000
마. 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2항제2호3006001,000
바.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공개하지 않거나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2항제3호3006001,000
사.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3조제2항제3호의23006001,000
아.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2항제4호3006001,000
자.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명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2항제5호3006001,000
차.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법 제43조제2항제6호3006001,000
카. 법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 또는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2항제7호3006001,000
타.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4호6001,2002,000
파. 법 제21조의2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2항제7호의23006001,000
하.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양도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2항제8호3006001,000
거.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2항제8호의23006001,000
너.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시적인 중지 요구를 거절 또는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5호6001,2002,000
더.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 고지 또는 정정요구를 거절한 경우법 제43조제2항제9호3006001,000
러.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2항제8호의33006001,000
머.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법 제43조제2항제10호3006001,000
버.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경우법 제43조제2항제11호3006001,000
서. 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2항제12호3006001,000
어.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3항제2호150300500
저. 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43조제2항제13호3006001,000
처. 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43조제2항제14호3006001,000
커.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의 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2항제15호3006001,0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