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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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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제2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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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0.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4항 관련)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가.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1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나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다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ㆍ감경, 라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ㆍ감경, 마목에 따른 소상공인 감경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나.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2)에 따라 산출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3)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서비스 제공 방식
나) 서비스 가입 방법
다)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범위
라)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3) 부과기준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4) 1)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5) 3)의 표 및 4)의 표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고의ㆍ중과실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위치정보 관련 피해규모, 위치정보의 공중(公衆)에 대한 노출 여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필수적 가중ㆍ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라. 추가적 가중ㆍ감경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마. 소상공인 감경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 및 라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을 거쳐 산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필수적 감경 및 라목에 따른 추가적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가.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징금은 사업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사업정지 기간은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으로 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6,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세부기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1천분의 21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1천분의 15
위반행위의 중대성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2억 8천만원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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