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기재사항 |
| 1. 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 법인에 관한 기본적 사항 |
| 가. 법인의 명세 및 조직 | 1) 법인의 명칭 및 자본금 규모 2) 법인의 조직 형태 3) 임원들의 인적 사항 및 권한 4)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과거 3년간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 2. 사업개요 | 사업양수 또는 합병ㆍ분할된 날부터 3년까지의 사업의 세부 내용 |
| 사업 세부 내용 | 1) 양수, 합병ㆍ분할하려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2) 사업의 개시 시기, 지역 등 단계별 사업계획 |
| 3. 시스템 구성ㆍ운영 계획(물적 설비) | 사업양수 또는 합병ㆍ분할 후 3년까지의 시스템 구성․운영 계획을 적는다. |
| 가. 소요설비 | 주요 소요설비 세부 내역 |
| 나. 시스템 체계 | 1) 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확장 및 배치 내역 2)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양도 등의 통지 계획 3)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및 경보발송 업무 계획 4)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계획 |
| 다. 시스템 품질보증 | 정확도, 응답시간, 수집성공률, 수집빈도 등 시스템의 품질보증 사항 |
| 4.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 위치정보사업에 관한 보호조치 계획 |
| 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및 권한의 제한 방안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ㆍ관리 절차 및 지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ㆍ관리 계획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 계획 |
|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절차 2)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계획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ㆍ보존 장치의 운영 계획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계획 5) 개인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6) 그 밖에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