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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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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제2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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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제1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4. 개별기준의 처분기준이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이거나 사업정지 6개월 또는 사업폐지인 경우에는 사업정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결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을 고려하여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를 할 수 있다.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결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가중(가중하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 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가.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나.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사업자 구분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인가를 받거나 법 제5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때법 제13조제1항제1호개인위치정보
사업자
등록(인가)취소--
사물위치정보사업자사업폐지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
사업폐지--
1의2.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부가된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때법 제13조제1항제1호의2개인위치정보
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등록취소-
2.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이 지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때법 제13조제1항제2호개인위치정보
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등록취소-
사물위치정보사업자사업정지 3개월사업폐지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사업폐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않은 때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
다. 법 제11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법 제13조제1항제3호개인위치정보
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등록취소
사물위치정보사업자사업정지 3개월사업폐지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사업폐지
4. 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설비 또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때법 제13조제1항제4호개인위치정보
사업자
사업정지 2개월사업정지 4개월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사물위치정보사업자사업정지 2개월사업정지 4개월사업정지 6개월 또는 사업폐지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
사업정지 2개월사업정지 4개월사업정지 6개월 또는 사업폐지
5.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요청한 때법 제13조제1항제4호의2개인위치정보사업자사업정지 6개월 이내 또는 등록취소
사물위치정보사업자사업정지 6개월 이내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
사업정지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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