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서식 제3호삭제 <2014.8.13.>삭제
| ■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4.8.13.> | |||||||||||||
| 관리구역 | [ ] 지정 [ ] 지정변경 [ ] 해제 | 신청서 | |||||||||||
| ※ 뒤쪽의 제출서류 및 민원처리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기관(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아래 항목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
| 지정요청시 | 지정요청사유 | ||||||||||||
| 지정요청구역 | 주소(지번) | ||||||||||||
| 지목 | 면적 | ||||||||||||
| 변경신청시 | 당초 지정사항 | 주소(지번) | |||||||||||
| 지목 | 면적 | ||||||||||||
| 지정사유 | |||||||||||||
| 변경내용 | |||||||||||||
| 변경사유 | |||||||||||||
| 해제신청시 | 당초 지정사항 | 주소(지번) | |||||||||||
| 지목 | 면적 | ||||||||||||
| 지정사유 | |||||||||||||
| 해제사유 | |||||||||||||
| 해제일 | |||||||||||||
|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5항, 제20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 및 제6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지정변경 또는 해제)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제출서류 | 1) 관리구역 지정(지정변경 또는 해제)요청 사유 2) 지정(지정변경 또는 해제)요청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 2만5천분의 1 이하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합니다) 1부 3) 지정(지정변경 또는 해제)요청구역 내 토지소유 현황 및 어업권ㆍ광업권 등 각종 권리 설정 현황 1부 4) 지정(지정변경 또는 해제)요청구역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1부 5) 시ㆍ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결과 1부 6)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결과 1부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관계기관 협의 및 지자체 협의 |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 | 지정 고시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 처 리 기 관 (관련부처,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 및 지역주민)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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