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서식 제3호삭제 <2014.8.13.>삭제
| ■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4.8.13.> | ||||||||||||||
| 연안교육센터 | [ ] 지정 [ ] 지정변경 | 신청서 | ||||||||||||
| ※ 뒤쪽의 제출서류 및 민원처리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기관(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아래 항목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
| 지정 신청시 | 사업추진계획 | 1. 2. 3. | ||||||||||||
| 사업비 | 백만원 | |||||||||||||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지정 변경신청시 | 지정번호 | |||||||||||||
| 변경 내용 | [ ] 명칭 [ ] 대표자 [ ] 소재지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변경사유 | ||||||||||||||
| 「연안관리법」 제34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지정변경)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제출서류 | 가. 지정 신청 시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연안관리법 시행령」제24조의3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3) 재정 현황 및 운용 계획서 1부 4) 시설ㆍ장비 확보 현황 및 계획서 1부 5) 연안 관련 상근 전문인력의 확보 현황 및 계획서 1부 나. 지정변경 신청 시 1) 변경내용 증명서류 1부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지정서 교부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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