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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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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바닷가정보의 등록 방법(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관리구역(지정, 지정변경, 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관리구역에서의 행위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연안침식관리구역 출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연안침식관리구역 출입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14.8.13.>삭제
서식 제4호연안 지킴이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연안교육센터(지정, 지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연안교육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토지등의 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바닷가정보 변경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토지 출입증(일시 사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바닷가정보의 등록 방법(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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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1. 2. 17.>

바닷가정보의 등록 방법(제16조 관련)
구분등록 방법
1. 등록대상면적 33㎡ 이상, 가장 넓은 부분의 폭이 1m 이상인 바닷가를 등록대상으로 한다.
2. 위치가. 좌표바닷가 양 끝단과 중심점의 좌표로 표시하고, 좌표정보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로 표시한다.
나. 인접토지의 지번바닷가에 접한 토지 중 바닷가 양 끝단이 접한 토지의 지번으로 표시한다.
3. 경계가. 바닷가의 육지쪽 경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바다쪽 경계에 따른다.
나. 바닷가의 바다쪽 경계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 한다.
4. 면적면적의 단위는 ㎡로 하며,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 이상일 때에는 올림한다.
5. 관리번호가. 바닷가가 접한 토지의 관할 시ㆍ군ㆍ구의 행정기관코드(5자리), 육지와 도서를 구분하는 구분 코드(1자리), 바닷가 연번(4자리), 바닷가가 확대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보조 연번(4자리)을 조합하여 총 14자리로 구성한다.

나. 바닷가가 다수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부분이 접하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기관코드를 사용한다.
다. 바닷가 연번 및 보조 연번은 서쪽에서 동쪽, 북쪽에서 남쪽방향으로 해안선을 따라 부여한다.
00000000000000
행정기관코드도서육지구분바닷가 연번보조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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