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1. 2. 17.>
바닷가정보의 등록 방법(제16조 관련)| 구분 | 등록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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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대상 | 면적 33㎡ 이상, 가장 넓은 부분의 폭이 1m 이상인 바닷가를 등록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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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치 | 가. 좌표 | 바닷가 양 끝단과 중심점의 좌표로 표시하고, 좌표정보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로 표시한다. | | 나. 인접토지의 지번 | 바닷가에 접한 토지 중 바닷가 양 끝단이 접한 토지의 지번으로 표시한다. | | 3. 경계 | 가. 바닷가의 육지쪽 경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바다쪽 경계에 따른다. 나. 바닷가의 바다쪽 경계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 한다. | | 4. 면적 | 면적의 단위는 ㎡로 하며,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 이상일 때에는 올림한다. | | 5. 관리번호 | 가. 바닷가가 접한 토지의 관할 시ㆍ군ㆍ구의 행정기관코드(5자리), 육지와 도서를 구분하는 구분 코드(1자리), 바닷가 연번(4자리), 바닷가가 확대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보조 연번(4자리)을 조합하여 총 14자리로 구성한다.
나. 바닷가가 다수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부분이 접하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기관코드를 사용한다. 다. 바닷가 연번 및 보조 연번은 서쪽에서 동쪽, 북쪽에서 남쪽방향으로 해안선을 따라 부여한다.|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행정기관코드 | 도서육지구분 | 바닷가 연번 | 보조 연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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