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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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2. 2. 22.> | ||||||||||||||||||||||||
| 제 회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 | ||||||||||||||||||||||||
| 응시번호 | 사진 (3.5cm×4.5cm) | |||||||||||||||||||||||
| 응시자 | 성명(한글) | |||||||||||||||||||||||
| 주민등록번호 | - | |||||||||||||||||||||||
| 휴대전화번호(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 ||||||||||||||||||||||||
| 주소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응시자격 증명서류(해당 기관에서 발급ㆍ확인한 기술자격, 경력, 학력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각 1부 | 수수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 ||||||||||||||||||||||
| 자르는 선 | ||||||||||||||||||||||||
| 제 회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표 | ||||||||||||||||||||||||
| 응시번호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시험 일시 및 장소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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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
| 응시원서 작성방법 |
| 1. 응시번호: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성명: 한글 성명을 적습니다. 3.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휴대전화번호: 필요 시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므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5. 주소: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정확하게 적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지를 적습니다. |
| 응시자 주의사항 |
| 1. 응시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발생한 착오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응시원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 접수된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응시자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2년간 안전관리사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 210㎜×297㎜[백상지(15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