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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보호구의 종류(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시간 및 내용(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표시(제1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연구실 안전 교육ㆍ훈련 이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연구실사고 조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험가입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인증, 재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사고조사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보호구의 종류(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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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시행일: 2021. 12. 19.] 제2호
보호구의 종류(제3조 관련)
1.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보호구를 연구실(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은 제외한다)에 갖춰 두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가. 실험복
나.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
2.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연구실에 갖춰 두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연구활동에 따라 비치ㆍ착용해야 하는 보호구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은 연구활동을 우선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 및 착용해야 한다.
가. 화학 및 가스

나. 생물

다. 물리(기계, 방사선, 레이저 등)

3. 연구실책임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보호구 외에 연구실에서 취급하는 유해인자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구를 추가로 갖춰 두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보호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 및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비고
1. 보안경 또는 고글: 취급물질에 따라 적합한 보호기능을 가진 보안경 또는 고글 선택
2. 내화학성 장갑, 내화학성 앞치마, 일회용 장갑, 보호장갑: 취급물질에 따라 적합한 재질 선택
3. 호흡보호구: 취급물질에 따라 적합한 정화능력 및 보호기능을 가진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 또는 방진ㆍ방독 겸용 마스크 등 선택
4. 수술용 마스크 또는 방진마스크: 취급물질에 따라 적합한 보호기능을 가진 수술용 마스크 또는 방진마스크 선택
연구활동보호구
다량의 유기용제, 부식성 액체 및 맹독성 물질 취급보안경 또는 고글
내화학성 장갑
내화학성 앞치마
호흡보호구
인화성 유기화합물 및 화재ㆍ폭발 가능성 있는 물질 취급보안경 또는 고글
보안면
내화학성 장갑
방진마스크(防塵mask: 먼지 방지 마스크)
방염복
독성가스 및 발암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취급보안경 또는 고글
내화학성 장갑
호흡보호구
연구활동보호구
감염성 또는 잠재적 감염성이 있는 혈액, 세포, 조직 등 취급보안경 또는 고글
일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또는 방진마스크
감염성 또는 잠재적 감염성이 있으며 물릴 우려가 있는 동물 취급보안경 또는 고글
일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또는 방진마스크
잘림 방지 장갑
방진모(防塵帽: 먼지 방지 모자)
신발덮개
보건복지부장관이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작성ㆍ시행하는 실험지침(이하 "실험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중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 세균 등 감염성 물질 취급보안경 또는 고글
일회용 장갑
실험지침에 따른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중 사람에게 감염됐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지 않고 예방 또는 치료가 비교적 쉬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 세균 등 감염성 물질 취급보안경 또는 고글
일회용 장갑
호흡보호구
연구활동보호구
고온의 액체, 장비, 화기 취급보안경 또는 고글
내열장갑
액체질소 등 초저온 액체 취급보안경 또는 고글
방한장갑
낙하 또는 전도 가능성 있는 중량물 취급보호장갑
안전모
안전화
압력 또는 진공 장치 취급보안경 또는 고글
보호장갑
안전모
보안면(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큰 소음(85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는 기계 또는 초음파기기를 취급 또는 큰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에 노출귀마개 또는 귀덮개
날카로운 물건 또는 장비 취급보안경 또는 고글
잘림 방지 장갑(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방사성 물질 취급방사선보호복
보안경 또는 고글
보호장갑
레이저 및 자외선(UV) 취급보안경 또는 고글
보호장갑
방염복(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 취급절연보호복
보호장갑
절연화
분진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등이 발생하는 환경 또는 나노 물질 취급고글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진동이 발생하는 장비 취급방진장갑(防振掌甲: 진동 방지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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