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1. 30.> | |||||||||||||||||||||
| 연구실사고 조사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기관명 | 기관 유형 | [ ]대 학 [ ]연구기관 [ ]기업부설(연) [ ]그 밖의 기관 | |||||||||||||||||||
| 주소 | |||||||||||||||||||||
| 사고 발생 원인 및 발생 경위1)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 | |||||||||||||||||||
| 사고 장소 | 학과(부서)명: | ||||||||||||||||||||
| 연구실명: (연구 분야 : ) | |||||||||||||||||||||
| 연구활동 내용 | 연구활동 수행 인원, 취급 물질ㆍ기계ㆍ설비, 수행 중이던 연구활동의 개요 등 기록 | ||||||||||||||||||||
| 사고 발생 당시 상황 | 불안전한 연구실 환경, 사고자나 동료 연구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 기록 | ||||||||||||||||||||
| 피해 현황 | 인적 피해 | 성명 | 성별 | 출생연도 | 신분2) | 상해부위 | 상해유형3) | 상해ㆍ질병 코드4) | 치료 (예상)기간 | 상해ㆍ질병 완치 여부 | 후유장해여부 (1∼14급) | 보상 여부 | 보상 금액 |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인적 피해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 피해 현황’부분만 별지로 추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물적 피해 | 피해물품 | 피해금액 | 약 백만원 | ||||||||||||||||||
|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 | 보고 시점까지 내부보고 등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치료 및 복구 등) 기록 | ||||||||||||||||||||
| 재발 방지 대책 | (상세계획은 별첨) | ||||||||||||||||||||
|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 점검ㆍ진단 | [ ] 실시(실시일: ) [ ] 미실시(사유: ) | |||||||||||||||||||
| 보험가입 | [ ] 가입(가입일: ) [ ] 미가입(사유: ) | ||||||||||||||||||||
| 안전교육 | [ ] 실시(실시일: ) [ ] 미실시(사유: ) | ||||||||||||||||||||
| 별첨 | 재발 방지 대책 상세 계획 사고장소 현장 및 피해 사진 등 | ||||||||||||||||||||
| 관계자 확인 ( 년 월 일) | 연구주체의 장 (서명 또는 인) | ||||||||||||||||||||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서명 또는 인) | |||||||||||||||||||||
| 연구실책임자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사고 발생 원인 및 발생 경위 ※ 연구실사고 원인을 상세히 분석할 수 있도록 사고일시[년, 월, 일, 시(24시 기준)],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발생 당시 수행 중이던 연구활동 내용(연구활동 수행 인원, 취급 물질ㆍ기계ㆍ설비, 수행 중이던 연구활동의 개요 등), 사고 발생 당시 상황[불안전한 연구실 환경(기기 노후, 안전장치ㆍ설비 미설치 등), 사고자나 동료 연구자의 불안전한 행동(예시: 보호구 미착용, 넘어짐 등) 등]을 상세히 적습니다. |
| 2) 신분은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기관 유형이 "대학"인 경우에는 ① 교수, ② 연구원, ③ 대학원생(석사ㆍ박사), ④ 대학생(학사, 전문학사)에 해당하면 그 명칭을 적고, 그 밖의 신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상세 명칭을 적습니다. ※ 기관 유형이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① 연구자(근로자 신분을 지닌 사람), ② 학생연구원에 해당하면 그 명칭을 적고, 그 밖의 신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상세 명칭을 적습니다. ※ 기관 유형이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청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① 연구전담요원, ② 연구보조원, ③ 학생연구원에 해당하면 그 명칭을 적고, 그 밖의 신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상세 명칭을 적습니다. |
| 3) 상해 유형은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① 골절: 뼈가 부러진 상태 ② 탈구: 뼈마디가 삐어 어긋난 상태 ③ 찰과상: 스치거나 문질려서 살갗이 벗겨진 상처 ④ 찔림: 칼, 주사기 등에 찔린 상처 ⑤ 타박상: 받히거나 넘어지거나 하여 피부 표면에는 손상이 없으나 피하조직이나 내장이 손상된 상태 ⑥ 베임: 칼 따위의 날카로운 것에 베인 상처 ⑦ 이물: 체외에서 체내로 들어오거나 또는 체내에서 발생하여 조직과 익숙해지지 않은 물질이 체내에 있는 상태 ⑧ 난청: 청각기관의 장애로 청력이 약해지거나 들을 수 없는 상태 ⑨ 화상: 불이나 뜨거운 열에 데어서 상함 또는 그 상처 ⑩ 동상: 심한 추위로 피부가 얼어서 상함 또는 그 상처 ⑪ 전기상: 감전이나 전기 스파크 등에 의한 상함 또는 그 상처 ⑫ 부식: 알칼리류, 산류, 금속 염류 따위의 부식독에 의하여 신체에 손상이 일어난 상태 ⑬ 중독: 음식이나 내용ㆍ외용 약물 및 유해물질의 독성으로 인해 신체가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상태 ⑭ 질식: 생체 또는 그 조직에서 갖가지 이유로 산소의 결핍, 이산화탄소의 과잉으로 일어나는 상태 ⑮ 감염: 병원체가 몸 안에 들어가 증식하는 상태 ⑯ 물림: 짐승, 독사 등에 물려 상처를 입음 또는 그 상처 ⑰ 긁힘: 동물에 긁혀서 생긴 상처 ⑱ 염좌: 인대 등이 늘어나거나 부분적으로 찢어져 생긴 손상 ⑲ 절단: 예리한 도구 등으로 인하여 잘린 상처 ⑳ 그 밖의 유형: ① ∼ ⑲ 항목으로 분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상해의 명칭을 적습니다. |
| 4) 상해ㆍ질병 코드는 진단서에 표기된 상해ㆍ질병 코드(질병분류기호 등)를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