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표시(제18조제4항 관련) 1. 도안모형 인증표시 사용 가능 최소크기 ※ 비고: 해당 표시의 의미 - 이 표시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는 연구실의 안전관리 우수성을 상징합니다. - 이 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이 협력하여 안전한 연구실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 표시 중앙의 "SL"이란 "Safety Laboratory"의 약자이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녹색의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합니다. - "Safety Laboratory" 왼쪽 다섯 개의 선(線)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주체의 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한 연구실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2. 도안요령 가. 표시는 이미지 변질이나 왜곡이 없도록 하며 비례 규정에 따라 정확히 사용해야 합니다. 나. 표시는 원칙적으로 사진제판방식과 슬라이드에 의한 투사복제방식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다. 인증표시 1도 사용(예) - 신문 광고 등에 흑백 1도로 인증표시를 사용할 때에는 위의 표시를 사용하며, 재현 시 위에서 보여주는 색상과 동일하게 재현시키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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