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 ||||||
| 제안자 | 기관명(법인명) |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역사문화권정비구역 개요 | 역사문화권정비구역명 | |||||
| 위치 | ||||||
| 면적 (㎡) | ||||||
|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필요성 | ||||||
| 역사문화권정비사업 개요 | ||||||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사유서 2.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추진계획서 3.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로서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을 명확히 표시한 도면 | 수수료 없 음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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