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17.>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 |||||||||||||||||||||
| 업체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영업소 주소 | 전화번호 | ||||||||||||||||||||
| 업종 | 자본금 | ||||||||||||||||||||
| 사업시행 예정 연월일 | |||||||||||||||||||||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 서류 | 1. 인력ㆍ기술 및 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2.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추진계획서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신청서 제출 | | 심의 | | 지정 | | 지정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 ||||||||||||||||
|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