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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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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서식 제1호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허가 신청, 변경허가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서(변경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에 대한 (착수, 변경, 완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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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17.>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성명(대표자)전화번호
주소
업체상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주소전화번호
업종자본금
사업시행 예정 연월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인력ㆍ기술 및 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2.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추진계획서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신청서 제출심의지정지정 통보
신청인처리기관
(국가유산청)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210㎜×297㎜[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