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허가 신청, □변경허가 신청)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허가 (변경허가) 신청사항 | 위치(지번) | 지목 | |||||||||||||||
| 허가(변경허가) 신청 사유 및 내용 | |||||||||||||||||
| 신청내용 |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 등 | 구분 | 종류 | 구조 | 연면적 | 층수 | 용도 | ||||||||||
| 종전 | |||||||||||||||||
| 신청 | |||||||||||||||||
| 택지의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 구분 | 신청 면적 | 경사도 | 토질 | 토석 매장량 | ||||||||||||
| 토지 현황 | |||||||||||||||||
| 수목을 심거나 베는 행위 | 구분 | 신청 면적 | 주요 수종 | 입목지 | 무입목지 (無立木地) | ||||||||||||
| 수목 심기 | |||||||||||||||||
| 수목 베기 | |||||||||||||||||
| 토석류(土石類) 의 채취 또는 적치(積置) | 구분 | 신청 면적 | 종류 | 부피 | |||||||||||||
| 토석류의 채취 | |||||||||||||||||
| 토석류의 적치 | |||||||||||||||||
| 도로의 신설 및 포장 등 | 구분 | 신설 | 확장 | 포장 | |||||||||||||
| 신청 면적 | |||||||||||||||||
| 그 밖의 행위 | |||||||||||||||||
| 허가(변경허가) 신청 목적 | |||||||||||||||||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관한 계획서 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와 관련된 설계도서(설계도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3. 위치도와 현장사진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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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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