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서식 제1호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허가 신청, 변경허가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서(변경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에 대한 (착수, 변경, 완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서(변경허가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17.>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서(변경허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앞쪽)
허가번호
허가(변경허가)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허가(변경허가)
대상
위치(지번)
허가내용구분[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 등 [ ]택지의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 ]수목을 심거나 베는 행위 [ ]토석류의 채취 등 [ ]도로의 신설 및 포장 등
[ ]그 밖의 행위( )
상세내용
허가(변경허가)기간
허가(변경허가)
조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를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뒤쪽)
행정사항
1. 이 허가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4. 관계 법규와 위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허가권자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30: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