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17.> | |||||
|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서(변경허가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허가번호 | |||||
| 허가(변경허가)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주소 | |||||
| 허가(변경허가) 대상 | 위치(지번) | ||||
| 허가내용 | 구분 | [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 등 [ ]택지의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 ]수목을 심거나 베는 행위 [ ]토석류의 채취 등 [ ]도로의 신설 및 포장 등 [ ]그 밖의 행위( ) | |||
| 상세내용 | |||||
| 허가(변경허가)기간 | |||||
| 허가(변경허가) 조건 | |||||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를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 (뒤쪽) | |||||||||||||
| 행정사항 | |||||||||||||
| 1. 이 허가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4. 관계 법규와 위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허가권자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30: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